사단법인 정관

사단법인 마이크로로봇리서치 정관

2019. 08. 12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마이크로로봇리서치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Micro-robot Research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. (약어는 MR Corp. 로 칭한다.)

 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,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 

제3조(목적)

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카이스트(한국과학기술원) 내 마이크로로봇리서치(이하 MR(미스터)) 동아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로봇기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과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및 문화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4조(사업)

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장학금 지급
  2. 연구비 지원
  3. 교육발전을 위한 시상 및 지원
  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본회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카이스트 MR동아리 회원 및 MR동아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학생 중 회원으로 가입한 로봇기술 기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본회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과 가입)

① 본회의 정회원과 학생회원(학부/대학원)을 둔다.

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로 한다.

③ 학생회원 중 학부회원은 본회에서 규정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, 회원가입만 진행한 개인으로 한다.

④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  • 연회비 : 정회원 (100,000원), 대학원 학생회원 (50,000원), 학부 학생회원 (무료)
  • 종신회비 : 1,000,000원
  • 기업 및 단체의 회비는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기업회원 및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
 

제8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이사장 1인
  2.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3. 감사 2인 이상 3인 이하

② 본회는 임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된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, 지부장, 자문위원, 전무위원회(집행임원 등)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 

제14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 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

요구하는 일

  1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제19조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③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⑤ 사업계획의 승인

⑥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③ 본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제5장 이 사 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

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

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(서면결의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.

 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수입금)

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맞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
 

제32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3조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4조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5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(회계의 공개)

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37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38조(사무국)
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9조(법인해산)

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0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업무보고)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2조(정치·종교활동 금지) 본 회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지 않는다.

제43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2019년 08월 12일

사단법인 마이크로로봇리서치

발기인 (대표) 박용화 (인)

발기인 김  학 (인)

발기인 이경철 (인)

발기인 진재권 (인)

발기인 서병희 (인)

발기인 오은정 (인)

발기인 김태호 (인)

발기인 송맹기 (인)